2024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신청하기 – 이거 하나로 다 끝냅니다. 총정리


2024 출산혜택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점점 더 대두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4 출산혜택으로는 전년도 대비 출산지원금이 늘었고 양육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출산혜택

2024 출산혜택

부모급여 증액

우선 부모급여가 증액되었습니다.

  •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존하고 아이의 돌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작년에는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5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 2023년 : 0세 월 70만원 / 1세 월 35만원
  2. 2024년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혹은 바우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으러 가기
👉 복지로 부모급여 바로 신청하러 가기
2024 출산혜택

복지로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육아휴직의 제도 개선인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시 첫 6개월동안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내는 휴가. 근로자는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음.
  •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여야 함
    •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이는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6개월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첫 3개월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1년간 수령 가능합니다.

2024 출산혜택

필요한 서류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확인서이며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2024 출산혜택의 3번째는 바로 첫만남 이용권 제도인데요.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는 낳는 아이 한 명당 200만원씩 지원했지만 24년부터는 둘째 아기부터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는 300만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기
  •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방법 : 복지로 사이트 (국민행복카드 발급되어야 함)

부모급여와 똑같이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자동연결 됩니다.

2024 출산혜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정부24에서 주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일부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4 출산혜택

자녀장려금(CTC) 확대

2024 출산혜택의 5번째는 바로 자녀장려금인데요, 저소득계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부양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함.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구분없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 정기신청 기간 : 5월1일~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 : 전년도 9월1일~15일
    • 반기신청 (하반기) : 3월1일~3월 15일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접수

출산지원금 지원

그 다음은 바로 유명한 출산지원금입니다.

지역별로 출산지원금 금액과 내용이 상이하고 각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시군구청 페이지를 방문해서 지역별 출산지원금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방법 :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 출산 > 출산지원금 > 거주하고 있는 지역 입력

새 탭에서 미리보기

그 외의 다양한 혜택들

2024 출산혜택들은 정말 너무나 다양한데요, 그 외의 혜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내게 맞는 제도를 클릭시 자동이동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2024 출산혜택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제도들이 많기도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하셔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 문제로도 정부에서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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