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 1인당 평균 80만원씩 환급해드립니다. 24년 2월 정책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에 대해서 오늘은 알바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이용하고 있다면 24년 2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 정책인데요.

만약 이 글을 읽는 소상공인분들이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환급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설 명절 시작 전에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며, 1인당 평균 80만원 ~ 최대 300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환급시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웍 규모로 환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은행의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대상

2023년 12월 이전에 제1금융권 은행 (18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혹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제1금융권 : 신한, 하나, 국민, 우리 기업, 농협, SC제일, 시티, 카카오, 토스, 케이. 대구, 산업은행 등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대출을 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산정해서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환급액 계산방법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의 계산 방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 환급금 : (1년간 총 대출이자 – 4% 대출이자) x 90%

이며, 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환급 이자는 22년 12월 21일 ~ 23년 12월 20일 까지 이고, 23년 4월 1일 이후 최초 대출자의 환급 이자는 23년 4월 1일~ 24년 3월 31일 까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1인당 평균 73~80만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말 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의 전액을 돌려받게 (환급종료)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작년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최초 진행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올해 24년에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환급은 24년 2월 5일~8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내가 대출한 은행에서 알림이나 SMS를 통해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제1금융권 외 은행 이자환급은?

만약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금융권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해놓았습니다.

  • 중소금융권 은행 :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수,신협), 저축은행, 여신(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지원대상은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했었던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과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며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 라면,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이 됩니다.

지급시기

환급에 대한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의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예정일 :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분들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예정이고,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분기마다 나누어서 말일에 이자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정책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간만에 정부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요, 코로나때 대출을 진행하셨거나 23년도에 대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책을 꼭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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