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이거 모르면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 ~ 최대 9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만 퇴사를 했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 따라 지급액 또한 달라지기도 하는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필요서류

우선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받을 것은 구직급여 이므로, 이 조건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자면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을 그만두는 데 자발적 퇴사면 안됨 (내 의지로 퇴사)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함
  3. 취업을 다시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함
  4.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고용주의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자격에 충족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며 퇴사를 하게 됐는데, 계약만료,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등 같이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인한 퇴사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격이 되는지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하러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위 링크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이 두개를 발급 받은 후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내가 퇴사한 것이 인정되기에 퇴사가 확정이 됐으면 인사팀이나 관련부서에 빠르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워크넷에 로그인하셔서 이력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구직등록이 끝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관할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 필수로 꼭 들으셔야 하니, 방문전에는 꼭 필히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바로 들으러 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교육이 다 끝나셨으면, 2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신청이 끝나고 완료가 되셨다면 매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고용센터 한눈에 알아보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1. 사람인,잡코리아 등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2.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3.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본 경우 (취업박람회 등)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렇게 모든것이 끝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과 기간은 이직 전 평균월급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산정되기에 회사에서 받은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마지막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사회적 물의 (중범죄)를 일으켜 징계절차를 거친후 해고
  • 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제안했으나 거절 후 퇴사
  •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이 곳에서 3번이 가장 중요한데,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회사 측 권고에 인한 사직]이라는 내용을 필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명예퇴직이나 자발적 퇴사라는 느낌은 절대 내시면 안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발적으로 퇴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도움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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