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세금,퇴직, 실업급여, 사유 –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이란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원 혹은 본인에게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권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고는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퇴사를 “통보”하지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스스로 퇴사를 할 지 말지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또한 직원의 동의도 필요하구요.

사실 법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직서에 싸인만 하면, 정한 날 그대로 퇴사를 하게 되고,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1~3개월치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죠.

권고사직 위로금

사실 대한민국의 불경기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다보니 인원 감축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기하고, 규모가 클수록 나가는 인건비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채용을 줄이거나, 희망퇴직을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다만 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고 사직 통보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에는 해고수당으로 별도로 줄 수 있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준다면 위로금은 못 받지만 실업급여에는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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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사를 하실 때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연차에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이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 5년미만 – 1개월 / 5년 이상 – 2개월치 월급 지급 등 )

다만 권고사직을 당하며, ‘기업에서 한달 이상의 월급은 무조건 줘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해고예고수당이란?

그렇다면 해고수당은 뭘까요?

  • 회사에서 해고 예고를 하는 대신 1달치 이상의 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수 있는 것. 지급시기는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야 하며, 특수한 법정수당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내 의지가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기 때문이죠.

다만 꼭 사직 사유에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관한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지급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항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추가로 실업급여가 아닌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게 되더라도 “위로금 1개월 분을 20XX.12.31일까지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다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위로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부에 “자진퇴사”라고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사직서나 합의서에 관련된 사항을 일자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셔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

사실 회사는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면 권고사직이 많아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되며, 3년간 외국인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정부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으며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안정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한국의 실업률이 워낙 큰 문제다 보니,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시키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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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위로금과 세금, 실업급여, 사유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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