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감면, 20만원 할인!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24년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기세, 수도세 등이 많이 올랐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공과금이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전기세까지 인상되니 조금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서 같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 목적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전기세를 최대 20만원 감면해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중,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2. 개업일이 23년 12월 이전이여야 하고,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함
  3. 다만 올해에 개업을 한 경우,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 연 환산방식 :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4.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5.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의 환급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서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 직접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매출액, 개업일 확인, 계약자 일치여부 확인 -> 대상자라면 통보, 비대상자라면 이의신청 방식 통보 – > 대상통보 이후 발급되는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매출액, 개업일 확인,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상자라면 통보, 비대상자라면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통보 이후 5일이내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 계약자 & 비계약자의 차이는?

  •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 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접수기간

  • [접수개시일] 2월 21일, 3월 4일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접수마감일] 4월20일, 5월3일 : 새벽 0시부터 오후6시까지
  • 그 외의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그리고 원활한 접수를 통해서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다운로드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문의

만약 홈페이지로 접속이 어렵다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1533-0200 (평일 09시~18시까지)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삼천리 : 02-3397-8515
  • 한국지역 난방공사 : 1688-2488

자주하는 질문

  • 공고일(‘24.02.15) 직전 폐업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만 합니다.
  • 개업을 24년도에 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여야 하고 현재 활동중이여야 합니다.
  • 매출액 관련한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만 인정되고,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요, 만약 자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20만원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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