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방법, 부여현황,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확정일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이사는 꼭 한번쯤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꼭 신고해야하는 것이 확정일자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월세나 전세로 입주하셨다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집이 근저당이나 선순위의 채권이 크게 설정되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내가 냈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하며 이런 확정일자 확인 방법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해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으로 인정이 되고 힘이 있으며 당사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내 임대차 계약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증빙이 될 수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된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알아주세요.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는건데요, 여기서 확정일자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열람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확정일자 확인

들어가셔서 도로명주소, 임대인/임차인명과 주택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건 시/도/리 등 지번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만약 잘 모르시거나 우편번호도 알고 싶다면 네이버에 검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 임대인(여러분)만 가능하고 (=이해관계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진행하셔서 관계자를 선택 후 내 정보를 인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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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압류채권자, 환매권자 등 모두 조회 가능

이렇게 진행하시면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는 무료가 아니기에 결제를 하셔야하며 비용은 500원입니다. 또한 이 곳에서 열람하고 출력한 것은 법적 효력은 없기에 관공서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만약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아까 접속하셨던 인터넷 등기소로 다시 들어가줍시다.

확정일자 확인

그 이후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접속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셨다면 해주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이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후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제출하시면 온라인에서 확정일자 발급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좋은가?

요즘 전세사기 때매 뒤숭숭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호 받을 수 없지만 받아둔다면 일반채권자와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확정일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빌라왕 사건부터해서 전세사기는 그 금액도 일반적인 사기보다 너무나 크기에 선뜻 계약금을 전부 내기 두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글을 통해 확정일자 확인방법을 알고 계셔서,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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