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빠르게 보는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로 과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죠.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도 주차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가 바로 발급돼서 우편으로 오는 것도 아니기에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제때 보지못하고 납부시기를 지나버리면 어느새 미납처리가 되서 원치 않던 가산금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가슴아픈 일도 일어나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평소에 헷갈릴수도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까지도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다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헷갈려 하시는듯한데요.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과 금액] 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 명의와는 상관없이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당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걸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이 최대20%까지 붙을 수 있어 보험가입 시에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내려지는 벌과 금액] 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차주에게 부과하는 걸 과태료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할때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을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운전자의 확인이 어렵기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과태료입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사전납부가 가능하고, 사전납부를 할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 60일 이내 관할 부서에 이의를 신고할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이 둘의 차이점은 범칙금의 경우는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벌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만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곳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통법규 위반일 경우는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접속하셔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미납과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최근단속내역 조회도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죠?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시 어떻게 되나?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 과태료는 형벌이 주어지진 않지만 가산금 부과 혹은 차량,예금 압류/번호판 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면허정지와 재판에 따른 벌금형 등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미납 시 : 번호판 영치(가산세 포함 미납과태료가 30만원 넘을 경우), 가산금 부과, 차량,예금 압류
  • 범칙금 미납 시 :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형, 면허정지, 유치 등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미납시 어떻게 되는지 까지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운전은 떼놓을 수 없을 만큼 오늘 글 참조하셔서 요금폭탄 맞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먼저 조회하여 납부하면 할인도 가능하니 이 점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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